1. 세금을 내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시면 소명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귀화하시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은 유지되며, 만일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시려면 '원칙적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65세 미만시이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와 계심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신지 2년째인데 아버지이름과 묶여 세금이 3만불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 경제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1. 장애가 생겼고 더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2. 한국에 오랜시간 계시면서 희귀병이 발견되어 한국에서 치료를 이어 가시고자 하는데 한국에서 귀화하게 되면 1번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세금을 내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시면 소명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귀화하시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은 유지되며, 만일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시려면 '원칙적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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