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DWI로 체포가 된적이 있었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1st offence 였고 misdemeanor 알콜농도 .15 이상으로 판결이 진행중입니다. 제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 말로는 프로베이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나중에 convicted 가 확정되면 미국 기업들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알아봤는데 텍사스는 음주운전(알콜농도 0.15이상)에 관해 expunge가 불가능하고, petition for a non disclosure도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정확하진 않지만,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난후에 이 두 절차들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캘리꺼로 바꾼후 이 절차를 진행한다면, 텍사스에서 받은 이 음주기록들을 지우거나 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직장에서 일하게 됬을때 이런 절차들을 거친것을 말을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