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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테넌트와의 갈등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can**** 공감0
조회4,935 작성일10/30/2014 6:24:24 PM
안녕하세요.
테넌트와 갈등 상황에 놓인 랜드로드쪽 사람입니다.

대충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테넌트가 지난 9월에 위생과 청소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테넌트는 9월달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해결되면 지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넌트가 본인은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서,
악의적인지 랜드로드쪽 공지나 통지에 늦게 답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10월 렌트비 지불 날짜를 넘겼고,
지금은 위생과 청소 문제를 제기했던 장소인 부엌에 놓아두었던 자기 물품들이 버려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방을 페인트하고 청소하기 4일 전에 개인 물건을 회수할 것을 테넌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주인 입장에서 어떤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를 알 수 없기에 모든 테넌트에게 직접 서면으로 개인 물건을 개인이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해 달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수되어진 물건은 몇 없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1주일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1주일 후 공동의 위생과 청소를 위해 방치되어진 물건들을 집 뒤뜰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넌트가 이제와서 자기 물건을 버렸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방을 쓰지 못하게했다며 자기가 밖에서 음식을 사먹은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 또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쓰지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 뒤에는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하우징에 고발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랜드로드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잘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해당 테넌트가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듯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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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7:48:50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으로서 테넨트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셨고, 그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기 거부한다면, 퇴거명령전단계로 Notice 를 주고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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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4 9:07:26 PM
{주방을 페인트하고 청소하기 4일 전에 개인 물건을 회수할 것을 테넌트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테넌트들이 합숙하는 곳 입니까?
하우징법은 잘 준수 하였습니까?
잘못한 죄가 없으면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신경 쓸일이 없을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답변일 10/31/2014 3:54:54 AM
악질 테넌트들이 트집을 잡아서 주인를 괴롭히고 1년이상 집세도 안내고 공짜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측에서 잘못한게 없다면 법원에 퇴거명령을 신청하세요. 가급적 여러사람에게 세주지 말고 한 가족에게 세주세요. 주인이 테넌트를 직접 상대하지말고 관리회사에 맡기세요.
답변일 10/31/2014 5:50:16 AM
가급적 여러사람에게 세주지 말고 한 가족에게 세주세요.
답변일 10/31/2014 10:05:53 AM
이미 2달의 임대료가 미불 되어 있으니 3 데이 노티스 보내고 퇴거절차 진행 하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쌍방간에 일어난 일 모두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테난트에게 보내세요.
분쟁 내용을 명확히 하여 랜로드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공개함 으로써 소송이 일어난다고 해도 테난트에게 시간의 지연 외에 이득이 없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불법적인 모든 일에 끌려 다니면 해결이 어려워 집니다.
이미 2달의 임대료가 손해 입니다. 바로 대응을 하셔야 추가 적인 손해-금전적, 정신적-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이던 임대료 지불을 안하고 있는 것은 계약 위반 입니다. 테넌트의 불만 사항은 임대료 지불과는 상관 없이 법의 기준에 맞게 처리 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일 10/31/2014 12:59:25 PM
무조건 렌트 안내는 순간 퇴거조치 들어가세여...
어떤 이유로도 렌트를 내고 해결해야하는게 테넌트가 해야할 일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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