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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녀초청

지역Oregon 아이디s**hi**a6**** 공감0
조회1,329 작성일10/23/2014 3:49:36 PM
안녕하세요
이곳 상담을 통해 궁금한것 많이 알려주셔서
모든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엄마가 언니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했읍니다
저는 불체자로 이번 행정명령에 기대를 해 보았는데
소식을 보니 해당이 될것 같지 않아 많이 실망되지만
또 혹 다른방법은 없을까 여쭈어 봅니다
만약에 엄마가 영주받은지 5년후에 시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저를 초청할수 있을까요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구요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신가운데 늘 문의에 성실히 답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23/2014 오레곤에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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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3:56:0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의 어머님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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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4 4:05:27 PM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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