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 상담을 통해 궁금한것 많이 알려주셔서 모든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엄마가 언니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했읍니다 저는 불체자로 이번 행정명령에 기대를 해 보았는데 소식을 보니 해당이 될것 같지 않아 많이 실망되지만 또 혹 다른방법은 없을까 여쭈어 봅니다 만약에 엄마가 영주받은지 5년후에 시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저를 초청할수 있을까요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구요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신가운데 늘 문의에 성실히 답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23/2014 오레곤에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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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4 3:56:0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의 어머님께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