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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ficiency after foreclosure.

지역Florida 아이디j**qua**** 공감0
조회1,752 작성일12/26/2013 9:41:06 PM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2011년에 포클로져 된 줄 알았던 것이 케이스가 리오픈되서 결국 경매에서 집이 팔렸습니다.

플로리다는 법원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경매에서 집을 샀습니다.

법원에서 파이널저지먼트 가격은 약 21만불이고, BOA자회사인 BAC가 14만불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 어카운트는 BOA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7만불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BOA가 deficiency judgement관련하여 소송을 할까요?

혹시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누구는 settlement 해서 1/10만 내기로 했다고 하고, 누구는 3년 동안 80불씩 나눠서 내기로 settlement 했다고도 하고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리고 포클로저가 지난주에 클로즈 됐는데, 2012년에 레이오프 되고 다시 취업하여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이 BOA와 다른 은행계좌에 있는데, 이 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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