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계좌는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 일반인 분들이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계좌도 보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해외계좌만 별도로 온라인 보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과 차이가 없고 다만 작성하고 보고하는 본인의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계좌 보고는 매년 하여야 하는지요?
해외계좌 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해외계좌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해외계좌는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 일반인 분들이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계좌도 보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해외계좌만 별도로 온라인 보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과 차이가 없고 다만 작성하고 보고하는 본인의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해외에 계좌가 있으면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합니다.
년중 최고 $10,000 이상이면 FBAR 를 보고하고, $50,000 이상이면 개인세금보고 할때
FATCA 로 보고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에서는 이 두가지 보고를 해드리고 있으니 La office 는 213-507-4624로 보고하고 Oc office는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