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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큰 돈을 한국에서 빌려서 미국에 있는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eons**** 공감0
조회9,427 작성일10/1/2023 7:37:53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Los Angeles, CA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20만불 정도 빚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에게 피해금액 13만불을 줘야하고, 그리고 나머지 4만 5천불 정도 카드빚이 있고, 또 최근에 차사고가 3번 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나머지 빚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무직 상태이고 제 자신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염치없게도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일단 현재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불도 한번에 보낼수 없고 조금씩 매달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갚아야할 기한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걱정되는건 빚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돈은 어떤 방법으로 빌려와야하는지

제가 친척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빙서류 같은건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빌린돈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빚을 갚기위해 빌린 돈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등등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가능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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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0/2/2023 9:36:07 AM

안녕하세요 ??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변경되어 10만불 까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세요

단, 10만불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 이하이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와 OC Office (714-472-4267)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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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023 1:59:27 PM

일단 1. 외환송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관련된 필요 서류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송금을 받으실경우 은행들을 통하시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송금관련해서 주로 본점쪽을 이용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한국국세청 웹사아트를 통해서 질의하시고 온라인상으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처리시 은행에서잘못 처리되는 경우나 가능한 세금관련해서 미리 알아보실수있습니다.

3. 위의 과정을 걸치시고 나서 미국내의 질문하신분의 세금을 처리해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금년도 7월부터 과거의 비증여성 송금이 5만불에서 10만불로 늘어난것으로 압니다. 이외에 개인송금시 평생 1억까지 송금이 가능한 규정이 아직 유효한지 은행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직도 1만불 이하로 여러번 송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적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한번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5. 10만불이상 송금받으실경우 IRS 택스보고시 폼을 하나 작성하셔서 같이보내시면 되는걸로압니다. 세금보고시 미리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6. 돈을 받으시고 빌린돈인경우 도로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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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23 1:41:24 AM
빌린돈에 세금을 낼 필여가없지요..

한국에서 본인 은행계좌로 받으실수있는데
몇일 걸려요.
만불 이하로 해서 9900불씩으로 받으면
괜찮으실거예요.

이런건 근데 아시는 분들이나
한국송금해주는 한국집가서
딜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요..


그런쪽은 역송금도 가능하거든요.
답변일 10/2/2023 9:19:50 AM
빌린 돈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만 불 이하로 나누어 송금을 받아도 은행에서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송금하는 곳에서 일을 해서 알고 있는데 자금세탁금지법으로 2010년도 초반부터
2~3천불만 넘어도 정부에 보고한답니다.
골치 아픈 일을 피하려면 전문가에게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되요.
답변일 10/2/2023 5:47:06 PM
다른 사람들이 송금 세금에대해서 댓글을 달았으니 좀 이해가 가셨겠지만
20만불이 벌어서 갚으시려면 정말 큰돈입니다. 지금 직업도 없는 사람이 아는분들에게 우선 20만불을 빌려서 채무를 갚고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기특하긴 하지만 혹시 bankruptcy 롤 고려해보셨나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적으로 채무를 덜어주는 방법도 있으니 아는 분 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이행하고 벌어서 갚을수있겠지만 ... 참고하세요.
답변일 10/2/2023 5:58: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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