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내 f2로 거주하면서 EB3 비숙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해보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3년전 한국에서 쌍방 살짝긁힌 접촉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치진 않았고 그쪽에서 제가 차선을 급히 변경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기소(공소권없음)
영어로는: Causing a bodily injury to any other person in violating of the special law traffic accident treatment - Not prosecutable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두 서류에 모두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1. 혹시 eb3 비숙련진행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사실 서로 다치지도 않은 차만 살짝긁힌사고인데.. 이걸 i-485나 이런곳에 다 범죄를 저질럿다고 써야하나요? 굉장히 복잡해질까봐서요 ㅠㅠ 양식보니까 범죄있다고 쓰면 너무 준비할게 많더라구요... 수사기록은 있지만 범죄는 아닌것같은데..ㅠㅠ
3. ★★★★ ★
이게 제일 걱정인데 저는 범죄 이런것 기억도 못하고 DS-160 (F2)비자 신청시 범죄전혀 없다고 체크하였습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부서가 DS-160 F2비자 신청서 조회한다면... 이걸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나 진행시 거짓말(허위진술)했다고 문제 삼을까요? ★★★★ ★
4. 혹시 프리미엄 processing을 신청하면 15일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뷰 면제나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될까요?
5.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불기소 받았던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혹시 추가 조언 있으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