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문제 없습니다.
2. 재입국시에만 미국여권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수 국적(한국, 캐나다)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 방문을 하려 하는데, 얼마전 미국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다시 복수국적자(미국, 캐나다)로 되어 미국 여권을 신청하였는데, 비행일정과 미국여권 수령이 어려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미국 시민권자로서가 아닌 캐나다시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캐나다여권으로 미국 재입국을 하면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2. 일단 캐나다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미국여권을 배송하여, 아들이 미국 귀국시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입국에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예, 문제 없습니다.
2. 재입국시에만 미국여권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