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맘이고 저번주에 놀다가 장난감에 얼굴을 다친애가 어제 학교로 경찰과 여럿 만나고 왔단얘길듣고 물어보니 신고당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로가서 얘길하니 이미 신고를 했고 사진도 찍어갔어요 놀다가 얼굴에 멍들어서 타이거밤발랐는데 그게 또 화상처럼되어 멍보다 더 크게 시커멓다보니 일이 이렇게되었는데 애가 긴장을해서인지 놀다가 다친걸 숙제하다가 장난감에 부딪혔다고 엉뚱하게대답해버려서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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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10/5/2023 12:56:41 PM
아마도 복지당담관이 밤중에라도 찿아올거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집안을 둘러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요..캘리는 약간의 훈육은 허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구타가 아닌 꼴밤이라든가 하는정도요..근데 아이의 상처가 아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겟지요. 어째든 당담관의 제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거구요, 말대로 놀다가 다찬거라면 겁날게 뭐가인가요, 사실대로 근거를 대고 말하면 당담관이 이해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