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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그래피티 제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PI**** 공감0
조회1,595 작성일11/21/2014 9:58:46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5년만기의 웨어하우스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나갔는데
다른부분들은 모두 저희가 수리를 하여 해결이 되었고
2달이 넘게 외벽 그래피티 제거를 이유로 디파짓을 돌려주는걸
property owner가 hold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합의가 된 사항이니 hold의 불법성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건물 외벽 (설명하시는 어려우나 심지어 저희들이 access 하지도 못하는 부분) graffiti 제거 작업까지 세입자가 맡아야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몇년전에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가 세입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전임자가 성급하게 싸인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property에 있는 모든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다 이런식이겠죠)

그래피티 제거에 관련하여 이런 불공정 계약에 우선하는
municipal code나 주법같은것이 존재하지 않나 여쭤봅니다.
참고로 주소는 gardena 이나
행정구역은 city가 아니고 Los Angeles County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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