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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여권으로 미국온지

지역ETC 아이디g**gml6**** 공감0
조회1,401 작성일11/18/2014 2:03:09 PM
3년이 돼여갑니다.
그간 영주권신분으로 바뀌였지만 여권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여권으로 여행할 일이 생길듯한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오래 미국에 머무를 줄을 모르고 한국에서 하던 일을 잘 처리못하고 온게 있는데 그사이 거래관계에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였습니다.
물론 제잘못이 제일 크지만 덜컥 고소부터 한 사실에 언짢아서 가만두구보고있던 참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여권갱신에 위건으로 영향이 있다면
여권자체가 재발급이 안돼는것인지 ?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타국에서 함께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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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30:44 AM
안녕하세요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면,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관계에서 고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소중지처분이 된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우선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중지처분이 되어있어서 여권재발급이 거절된 것이라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귀국없이 기소중지 처분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에 여권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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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4 1:04:23 PM
제 경헙상 출입국등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메일로 알려드리죠. sungho3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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