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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병원비에 관해서

지역Oklahoma 아이디s**seungbum250**** 공감0
조회1,401 작성일11/13/2014 11:45:54 AM
올 2월에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이 삐긋했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병원에 갔었고 처음에 간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카이로프락트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목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고 6주 동안 3번씩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고 상대편 사람의 보험이 가이코인데 가이코에서는 치료가 다 끝나면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갔던 병원은 얼마 금액이 안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카이로프락트 병원비가 문제가 되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 시켜 주기는 했지만 한 분은 너무 소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 시켜 준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이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를 낸 사람에게 소액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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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11:10:5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 측에서 병원비 전체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병원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를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추가 금액에 대하여서 고소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상대방측에 배상 관련 판결을 받을지라도, 상대방이 가진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드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치료를 받은 병원측과 이야기를 잘 해보셔서 병원비 감면을 받아보도록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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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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