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사기꾼 이름 공개

지역Illinois 아이디u**e**** 공감0
조회4,520 작성일11/12/2014 8:11:47 AM
아는사람이 현금인출을 너무 많이해서 않된다며 체크를 줄테니 현찰로 바꾸자해서 했는데 체크가 바운스가 났어요.. 정보가 있다며 주식투자하자 해서 제 지인들에게 돈을 가져가서 주식을 팔아달라해도 핑게대면 몇달을 끌고 돈을 않줍니다. 사기로 경찰서에 리포트는 할건데 혹시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인터넷에 이사람 실명과 사기과정을 폭로하고 싶은데 실명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4 10:40:36 AM
사가꾼은 이땅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리포트하시고,
무근거 폭로가 아닌,
사실을 사실대로 ,자술 하세요.
힘네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