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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디안쉽

지역Nevada 아이디d**ronit**** 공감0
조회1,936 작성일11/11/2014 9:31:37 PM
이혼한후에 3년반동안 혼자 지내다가 13년에 사람을 만나 다시 재혼했습니다
3년반동안 혼자 모든걸 다시 시작해야해서 딸아이를 누나집에 맡겼습니다
그때 10년도 아이가 4살반이었죠 아무생각없이 가디안쉽에 싸인하라해서 했습니다..세월이 지나 작년에 재혼후에 아이를 집사람이 너무좋아해서 여름방학 한달앞두고 5월 중순경에 얼바인에서 베가스로 데려왔습니다..
저희집은 베가스이거든요..
데려오는데도 참 힘들었어요,,누나가 아이를 준다 안준다...힘들게 하더라구요..아뭏튼 작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학교도 가고 행복하게 1년을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6월초에 다시 고모(누나) 에게 갔다오라고해서 방학한후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시아이를 3주후에 보낸다는 각서와 가디안쉽 다큐먼트 도 받았죠.
그때 받은 가디안쉽 페이퍼는 카피본인걸 나중에 알았죠...

3주후에 장문에 문자가 왔습니다 ..즉 아이를 못보낸다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아빠가 자기를 무섭게 때렸기 땜에 아이도 가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졸지에 뺏곁답니다..
고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음으로해서 돈을 포함한 많은 베네핏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때린건 교육차원에서 매를 댄겁니다..
학교에서 다른아이들 물건 훔쳐오고,거짓말하며,속이는것들이 자꾸반복되어 매를 댔습니다..사랑에매죠..하나밖에 없는자식인데 누가 때리고 싶습니까 ?
어떻게 해야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수 있겠습니까 ?
아이는 지금 9살이며 18 세까지 가디언쉽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얼바인에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어 전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가 보고 싶어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매일 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서 아이를 보고 싶지얺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데리고 올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도움될만한 조언 있으면 공유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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