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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음주운전 벌금 파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3,510 작성일11/10/2014 7:08:57 PM
너무 힘들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등 $4000 내라고 하는데
파산에 넣을 수 있는지요?

2. 또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조금 부딪쳤는데
그 멕시칸이 조금 찰과상에 눕더니 엠블런스 부르고
$1만을 청구하는 스몰클레임 소송을 했습니다.
파산에 넣을 수 있는지? 재판에 나가야 되는지요?

3. $3000 짜리 TV를 7월에 월부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산에 넣는게 좋을까요? 뺏기나요?

변호사님만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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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4 9:57:59 AM
안녕하세요

1) 음주운전 벌금은 파산으로 채무면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2) 판결이 내려져서 본인의 잘못으로 배상금이 나와야지 채무로 간주가 될 듯 사료됩니다. 또한 판결이 Negligence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채무 면제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은 채무는 채무면제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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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4 11:34:48 PM
대책 없는 분이구랴 ㅎㅎㅎ
당신 말대로 보자면
1.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음주운전에 벌금이 $4000 나옴
2.남에게 상해를 입힌자-자전거로 얼마나 쎄려 박았길래 사람이 소송할 정도?
3. 무책임한 인간-TV를 돈도 없는 형편에 우째 $3000불짜리를 할부로 사서 볼수있는지?

그래놓고선 파산을 해서 한방에 다 해결 하겠다? ㅎㅎㅎㅎㅎ
엽기적인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해결방법:
1. 벌금낼돈 없으면 JAIL에가서 그돈만큼 정당하게 징역을 살다 나오시오.
2.다친 멕시칸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잘못을 구하고 가진게 없으니 소송해도 소용없다 말하고 몇백불이라도 건네 준다.
3. TV 산곳에 할부 갚을 능력않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반납한다. 그간 사용료 만큼은 월PAYMENT 정해서 소액으로 라도 갚겠다 말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인간 답게 사는거 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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