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언을 하더라도 친딸에게 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먼저 Joint Tenancy 소유권을 Community Property(without right of survivorship) 또는 Tenants in common 등 생존권이 없는 공동 소유로 바꿀수 있습니다. 이후 유언이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수 있습니다. 유언보다는 리빙트러스트가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상속될수 있으니 비용과 절차면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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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