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36:07 PM 안녕하세요배우자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상속세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oonim**** 님 답변 답변일 7/17/2019 12:34:24 PM 한국재산을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2억까지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아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