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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020 작성일5/1/2019 8:35:43 AM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LA에 집을 소유 (구입한지 7년 경과)하고 있습니다.
JOINT TENANTS이며, 집의 시장가격은 약 80만불 (융자 20만불) 정도 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우자가 깊은 병환에 있으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부는 치료차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재입국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상속할 것인데, 조인트 테넌트로서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3년 체류로 미국에서 볼떄는 비거주자가 되는데, 영주권자이더라도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만약 비거주자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병환 치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거주자가 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면제될 수 있는지요?

비거주자 개념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IRS에 택스신고는 하였습니다.

미국내 별도 부동산 및 재산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배우자 명의로 약 5억(약50만불) 정도 부동산 있습니다.자식은 한 명입니다.

전문가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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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36:07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상속세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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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9 12:34:24 PM
한국재산을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2억까지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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