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2:44:36 AM 공동상속재산에 대출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는 것이 의문이네요 .말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것이네요.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일단, 상속인이 주된 채무자이므로 그 상속인이 변제하면 대출채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증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보증상태가 됩니다.자세한 것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