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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wom**** 공감0
조회2,506 작성일3/30/2019 11:02:13 PM
공동상속재산에 은행대출이있습니다.
채무자는 공동상속인중 1명이구요.
법적상속분할청구하게되면, 은행대출금은 누가 변제를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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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2:44:36 AM
공동상속재산에 대출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는 것이 의문이네요 .말대로라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것이네요.
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일단, 상속인이 주된 채무자이므로 그 상속인이 변제하면 대출채무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증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보증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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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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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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