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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수리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2,122 작성일3/14/2023 11:51:24 PM

현재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시 문제들은 사진 찍어서 제출했으나 고쳐 준다는 말만하고 다 실행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세탁기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여러번 수리를청구했으나. 고쳤다고 메일만 보내고 실상은 고쳐지지 않아서 메인 오피스에 녹음하고 보내고 현재 아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리를 드었으나 완전 고장난 것이 아니면 새로운 세탁기를 주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


현재는 포기하고 집에서 나갈때 세탁물을 넣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람이 로 베터리라고 알람이 울려서 오피에 신청을 했고 5시에 다 고쳤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으며, 지금 알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이사가려면 한달치 렌트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는데....어떻게 하나요 ?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의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주 큰 회사라고 꼼짝도 하자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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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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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23 5:10:09 PM
이런데 올려봐야 원하는 답 못얻습니다. 렌트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 2,3명 만나보시면 대충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올겁니다.
답변일 3/16/2023 7:20:47 AM
매니지먼트에 클레임이 필요할 때 가능하면
서면으로 statement letter를 작성하여
요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그 때마다 5w1h에 근거하여 말씀입니다.

큰 회사라고 꼼짝하지 않고
작은 회사라고 꼼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테넌트가 문제 발생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회사에 클레임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그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관련된 책임을 피하거나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난다고 판단된다면

곧 처리를 해 주겠지요?

책임의 한계는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renting/tenant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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