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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이민비자(NIW)진행중 수사기록 관련문의

지역Korea 아이디b**nepar**** 공감0
조회7,325 작성일10/8/2023 5:38:39 AM
현재 한국에서 NIW를 진행을하여 11월달에 대사관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DQ Letter 수령(2022.12월) 이후, 제가 정보통신망법 관련 위반혐으로(정보통신망침해)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2023,9,08)
이에 대해서 범죄수사 회보서에 경찰조사중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서울전자도서관에서 보안 시스템이 한때 잘 갖춰지지 않은 적이 있었고, 책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url이 노출되어, 책을 다운을 받았는데, 해당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진정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조사중인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인터뷰를 연기하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영사에게 관련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그렇고 하면 이를 증명하기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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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23 7:29:35 AM

인터뷰 중 그 사실을 밝혀 주시는 편이 좋고 경찰조서(police report)등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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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9/2023 8:24:5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NIW를 도와주셨던 이민변호사님과 먼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의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며 NIW 청원서 승인은 영주권을 받는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수사 기록등으로 이민비자가 어렵게 된다면 NIW 청원서 승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범죄수사 기록이 있으면 기존에 NIW 승인 등 모든 관련 이슈가 영사 인터뷰 단계에서 더욱 까다롭게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NIW를 도와주셨던 이민변호사님과 면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위와 같은 한계 내에서 알려주신 정보로만 문의에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송치가 되신 상황이라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등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범죄수사회보서에 경찰조사 중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 상황에서 영사인터뷰를 보면 통상적으로 영사는 경찰이나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최종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AP (추가심사) 처분을 내려서 검찰이나 경찰이 최종 처분을 내릴때까지 비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영사는 비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벌금포함)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입국금지자로 분류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3.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불기소결정서와 그 내용이 반영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가지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일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종 처분이 나기전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는다면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AP 상태가 되고 더불어 범죄수사가 아닌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 검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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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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