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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 30일 이전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2**** 공감0
조회5,987 작성일10/7/2023 6:33:44 PM
최근에 학교 트랜스퍼를해서 i20에 program start date 가 12/28 일인데 지금 한국을 가면 저 날짜로부터 30일보다 더 일찍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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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23 7:30:40 AM

이미 transfer 하신 경우라면, program start date 30일보다 더 일찍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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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23 7:09:34 PM
I-20상에 시작날짜가 12월28일로 되어있으면 국무부 규정상 30일 이전, 즉 11월28일 전에는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입국하고 싶으시면 학생비자 말고 B비자가 따로 있으셔야 합니다.
답변일 10/9/2023 11:34:25 AM
I-20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의 경우Initial과 Continued attendance 또는 전학생의 경우 Transfer pending (TP)과 Continued attendance(CA)입니다. 전학생의 경우 새로운 학교로 전학이 되면 Transfer pending I-20를 학교에서 발급해주고 시작하는 학기에 맞추어서 등록을 하고 나면 Continued attendance를 발급해 줍니다. 1. TP I-20면 30일 이내에 입국하실수 없고, 2 CA I-20면 30일 이전에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10/10/2023 9:07:50 AM

U.S. Department of State의 규정입니다. " Continuing Students - Student (F and M) visas for continuing students may be issued at any time, as long as the student is currently enrolled at a SEVP-approved school or institution and in SEVIS. Continuing students may enter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before classes start". 여기서 중요한 규정이 " currently enrolled" 인데 이것은 학기등록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트렌스퍼 학생에게는 transfer pending I-20만 발급하고 공항에 입국시 CBP에서 Continued attendance I-20 를 요구합니다. 학교담당자로서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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