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행동이 명예회손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였는지, 또한 개인 사생활의 범위 등에 대하여서 명확하셔야 하십니다.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신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케이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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