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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1,858 작성일11/28/2014 11:15:14 AM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갖고간 돈으로 집을 구입했을때 세금보고 및
기타 재산상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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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1:23:11 PM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정의 변화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집을 판매할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 2년이상 거주하실 경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50만달러,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니, 금융계좌를 개설하신다면,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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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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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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