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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911부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2,327 작성일11/26/2014 9:15:13 PM
작은 가게를 합니다.며칠전 손님(약 80세)께서 들어오셔서 계시다가 뒤로 그냥 휙 넘어지셨어요.제가 너무놀라 바로 뛰어가서 911부르려니 괜찮다고하셨죠.나중에 알고보니 저혈당이네요.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911부르고 도착하기전 그 분이 오늘처럼 멀쩡히 떠나면 누가 911 비용을 지불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다음에라도 그 분이 휙 쓰러졌을때 저희가게에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만약 준비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저도 너무 놀라 하루 종일 일도 못했어요.가게에는 카메라설치가 되어있습니다.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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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8:10:00 PM
안녕하세요

911을 불러서 앰뷸런스 비용 또는 다른 치료비용의 경우, 치료 받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께서는 911을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의료비에 대한 책임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손님께서 쓰러지신 이유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또는 어떤 구조적 특성상때문이 아닌, 단순히 나이드신 분의 실수였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면, 관련책임을 지시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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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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