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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바마 행정명령 질문이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984**** 공감0
조회1,531 작성일11/24/2014 9:28:24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바마 행정명령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7년전에 밀입국 하셨구요.. 전 지금 결혼해서 임시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7년간 거주했던걸 증명해야 하는데.. 밀입국자라 빌 같은던 없구요.. 엘에이에 위치한 한국영사관에서 만든 아이디와 아파트 렌트 계약서가 있는데요. 충분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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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10:14:55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7년이 아닌 5년간의 거주기록을 증명하시면 되시며,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라고 하였지, 임시 영주권자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거주기록으로는, 미국내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아파트 계약서, 미국내에서 찍은 사진 등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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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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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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