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7년이 아닌 5년간의 거주기록을 증명하시면 되시며,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라고 하였지, 임시 영주권자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거주기록으로는, 미국내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아파트 계약서, 미국내에서 찍은 사진 등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