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9:18:08 AM 안녕하세요상대방측의 행동이 본인포함하여서 정신적으로 Substantially 피해를 준다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Lov****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8:27:32 A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그사람이 오늘 아침 술 깨고 제게 사과를 하네요.에고... 술 안 마시고 얼마나 갈지......또 술마시면 또 개가 되는 걸.....다음에 또 욕하면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신청하겠습니다.다음에 또 욕하고 개가 되면,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불법은 아닌까요?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신청할때 확실한 증거가 될텐데요.도움말씀 감사합니다.좋은 Thanksgiving 되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2/1/2015 1:42:15 PM 렌트 하는 집이 널렸는데 왜 이사 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일반적으로 음주 문제가 있는 장애자라면 그 병 고치지 않을거고 그 집에서 이사는 더욱이 안 할거니...돈 조금 더 쓰더라도 더 나은 환경과 룸메이트 혹은 독방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