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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루이지애나주 음주운전

지역Louisiana 아이디k**atriya8**** 공감0
조회2,678 작성일11/23/2014 3:54:02 PM
미국 루이지애나에 90일 ESTA 비자를 받고 출장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초범/0.2099%)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Jail에서 17시간 머물다가
Appearance Bond 서류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실제 돈은 지불하지 않았으나
Driving while intoxicated $1,000 / Reckless operation $500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였고 한국 면허증은 경찰이 가져간듯 합니다.
그리고 Court 출석요청 날짜가 거기 적혀있는데 내년 2015년 2월 후반인데
제가 90일 ESTA 비자 기간이 곧 만료되어 2015년 1월 초반에 한국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경우 Court 날짜를 앞당길 수 있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Court에 가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는 건가요?? (Jail,,Fine,,Education program,,??)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출국시 문제,,인퍼폴,,??)
물론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입국시엔 ESTA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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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1:41:34 AM
안녕하세요

이민 당국에서는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심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방문비자를 갖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출국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분상태와 체류기간을 이야기 하셔서, 앞 당겨서 진행하실수 있는지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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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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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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