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에서는 법원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입국심사 대상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단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방문비자를 갖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출국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분상태와 체류기간을 이야기 하셔서, 앞 당겨서 진행하실수 있는지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