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신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건은 시민권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Extreme Hardship 을 겪을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시민궈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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