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신지요? 16세 전에 입국하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께서 본인이 입국금지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하실 Extreme Hardship 이 있는 지요?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 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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