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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C**rry518**** 공감0
조회2,129 작성일11/22/2014 12:43:51 AM
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온지 10년이 됐습니다.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이번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해당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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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9:07:57 A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신지요? 16세 전에 입국하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지요? 시민권자 배우자께서 본인이 입국금지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하실 Extreme Hardship 이 있는 지요?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 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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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4 8:47:12 AM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으신 경우 DAPA의 혜택를 받으실수 있으며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Won Law Firm PC
440 West S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 Tel : (201) 592-0146
- Fax: (201) 35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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