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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워리. 셀러리. 하루일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4,051 작성일10/9/2023 8:41:07 PM

저희 남편은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까지 주 5일 일하고  2주에 한번 첵으로 텍스 제하고 받아 왔어요 .
해마다  w2 받고 IRS 텍스보고 해 왔고요.
독립기념일 .메모리얼대이. 노동절 .땡스기빙.크리스마스.새해에도 쉬면서 첵크 받았어요.
그런데 9월부터 15일 30일로 페이 첵이 나간다면서 하는말이 포디션이 지금까지 일당제 였다는거에요.
그러면서 씩대이3일도 해당이 안됀다고 한담니다. 지금까지 오버 타임도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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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10/9/2023 10:34:19 PM

캘리포니아에서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예외(exempt)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급으로 지불받는 것이 기본이며, 그럴 경우 오버타임, 식사/휴식 시간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지불해야 하는 직원에게 고정 샐러리를 지불하며 위와 같은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직원 분류로 노동법 위반입니다. 질문자의 남편께서 어떻게 분류되어야 할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 업무 성격, 권한, 급여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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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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