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paid sick leave 가 발생하며, 고용주는 직원이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paid sick leave 중 연 중 최소한 24시간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한 고용주의 경우 발생한 paid sick leave 중 연 중 최소한 48시간 또는 그 이상의 paid sick leave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의 직원이 최소한 90일 이상 근무했고, 72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지역에 상관 없이 최소한 24시간의 paid sick leave 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이 1440 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최소한 48시간의 paid sick leave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2024년부터 노동자가 사용하고 누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id sick leave를 늘리는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4년 이후에는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