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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권 성운 전문가님께...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공감0
조회2,486 작성일2/3/2014 8:26:40 PM
식당 인수시 신용카드 머신에 대해 여쭤본 사람 입니다. 먼저 정성 스런 답변 감사 드립니다.
처음 질문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한 상황을 전달 하지 못 한거 같
습니다.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셀러는 올 2월로 리스가 종료 되고 제가 새로 리스 계약
을 하기로 한 상황 입니다. 현재 리스 금액에 대한 딜은 랜로드와 끝난 상황 이고 계약서에
싸인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3월 부터 제가 운영 하기로 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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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2/3/2014 9:59:18 PM
이제 더 명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셀러는 올 2월로 리스가 종료 되고 제가 새로 리스 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 입니다. 현재 리스 금액에 대한 딜은 랜로드와 끝난 상황 이고 계약서에 싸인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3월 부터 제가 운영 하기로 한 상황 입니다.

답변/
다음 달부터는 바이어이신 질문자님의 새로운 리스 계약이 시작된다면 셀러는 지금까지 건물주와 맺었던 리스 계약이 끝난다고 한다면 셀러는 리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새 리스 게약서에 셀러의 이름이 들어 가는 일이 없어야 하고
Assignment of Lease라던가 하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가지 않는다면 셀러는 지금까지의 리스 계약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와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건물주와의 직접적인 새로운 리스 계약서에 의한 책임과 권리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사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것은 리스 계약서 원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협상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리스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

협상한 내용에 만족 하시더라도 부탁하건대 100% 리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서류 하나 하나 꼼꼼하게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대박 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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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won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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