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정비소가 딸린 주유소를 인수하였읍니다 이수할 당시 전주인이 파킹랏에서 중고차도 같이 팔고있길레 좋은 비지니스라고 생각하고 인수하였읍니다 다음 날에 시청에가서 퍼밋을 신고하는데 시에서 중고차사업은 그곳에서 할수 없답니다 라고 담당직원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주인은 했는데 왜 나는 안되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곳은 그랜파존 이라더군요 그러면서 설명해주는데 몇년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Freeway 입구 1마일근처는 중고차허가가 나지 안는답니다 전주인은 그곳에서 법이 바뀌기전부터 중고차사업을해서 계속할수있었구 새건물주나 비지니스 오너는 그곳에서 중고차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후에 여러번 주위에 알아보구 했는데 허가가 안나더군요
저도 하나 궁금한데 에스크로 오픈할때 이런것 모른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