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이 withdrawal of admission (입국의사철회)인지 exclusion(추방)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후 간호사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또한, U 비자는 서류만 준비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청원/비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혼여자고 B비자로 오다가 입국 거절 되었어요
이미 거절된건 어찌 할수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간호대 다니는 중이라 졸업하고 미국으로 취업시 간호사 영주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피해자로 U visa 권한을 받으면 입국 거절 기록도 면제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이라 이 비자는 아는 한국인이 없어요
여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발 도움 받을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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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이 withdrawal of admission (입국의사철회)인지 exclusion(추방)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후 간호사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또한, U 비자는 서류만 준비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청원/비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입국거절이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입국거절이라면 이후 이민이나 다른 비자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즉시 추방이나 허위진술이 관련된 거절이라면 5년 또는 영구입국거절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입국거절이 단순 입국거절인지 아니면 즉시추방 또는 허위진술 관련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입국거절이라면 취업이민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U 비자이든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더라도 입국거절을 당한 기록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차후에 영주권을 받더라도 과거 특정 시점에 입국거절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U비자는 특정 폭력의 피해자 인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타입인데 질문자 님의 상황에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설령 U비자 승인을 받더라도 입국거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어떤 비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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