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하시더라도 한국에 1년이상 귀국할 필요없이 박사학위 후, 6년 h1b 기간 중 나머지 미사용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보려다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진행중 자퇴를 하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었던 지도교수가 다시 연락을 주어서 미국에 다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2023년 박사과정 입학전에 2022년도부터 실험실에와서 일을 미리 하는건 어떻냐는 제안을 받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H1B 비자를 내준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H1B로 일을하다 F1으로 전환 하여 박사과정을 마친 후, 후에 Post-doc 으로 미국에 다시 있으려고 할 시 H1B의 재발급 여부와 박사 후 돌아와 한국에 1년 이상 머물러야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려합니다.
다시 말해 F1이후에 한국에 1년 머무르지 않고 H1B를 신청해서 바로 포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포닥 하시더라도 한국에 1년이상 귀국할 필요없이 박사학위 후, 6년 h1b 기간 중 나머지 미사용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H-1B로 일을 하다 F-1으로 전환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후에 post doc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1B로 6년을 연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F-1에서 H-1B로 다시 신분변경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일자리는 계속 대학에 있는 연구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H-1B cap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F-1이후에 한국에 1년 머무를 필요는 없어 H-1B가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목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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