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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최경규 번호사님 2

지역California 아이디n**dn****** 공감0
조회3,759 작성일6/29/2022 4:28:13 PM

답변 감사합니다.


다카 노동허가가 만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용주에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가 되어도 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으면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를 삼는다면, 갱신이 접수된 것을 알리시고 고용주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셨는데요...

고용주가 문제를 삼지 않고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을때까지 1-2달 근무를 하여도,

나중에 다카 에서 새로운 법안 으로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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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2 5:47:51 PM

나중에 새로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1~2개월 쌓이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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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22 9:35:53 AM
아유 보는 내가 다 짜증나네.

다카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구글 검색해서 알아보던가 아니면 전문가 상담할려면 돈내고 정정당당하게 상담하던가 이런데다 특정인 콕 찍어서 답해달라고 압박하는 거지짓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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