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맺은 계약의 내용은 두분이 서명하고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분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이, 6개월 고정 계약이었다면, 중도해지 관련하여서는 두분 사이의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서브리스의 경우, 본인이 아닌 기존의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문제 이므로, 그 분들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지 조금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