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만 14살에 관광비자로 와서 추방유예 받은 후 2년 더 연기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데요. 제가 이번 12월 말까지 병역 의무 때문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 중입니다. 전 88년 생이라 이제 병역 연기가 불가한 상황이구요. 만약 제가 그냥 병역을 무시한채 미국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민법이 잘 풀려서 추방유예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질때 이 병역기피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역 기피 후에도 만료된 여권만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역기피 죄 때문에 문제 된다고 하시거나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개인적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싶으나 만약 훗날에 병역기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답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질문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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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9/2014 10:58:30 PM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88년생이면 이미 병역기피자로 되어 있을것이고, 여권은 연장이 안되어 실효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으로 이어질 때, 여권이 없는 것이 장애로 될 것입니다만, 해결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찌 ,정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