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아파트 플러밍

지역ETC 아이디e**hun**** 공감0
조회1,165 작성일12/9/2014 10:46:35 AM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있습니다.
옆집과 저희집에 bathtub 와 toilet 이 막혀서 한국인 주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 전이었고 가족들이 퇴근후 사용해야하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사용이
급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10개 되기때문에 상주하는 플러머가 있음에도
내일아침 8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옆집사는 사람들은 백인인데 그들이 전화하면 전화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 했더니 이멀전시인데도 plumbing 을 보낼수가 없다해서
옆집에서 미국인 plumbing 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이런경우 돈 지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힌 부분이 저희집은아니었고 옆집에서 막혀 역으로 역류하여
저희집까지 막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지불한 돈을 주인이 지불할 의무가 없는지요?
정확하게 알고싶고 남의일이 아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부분까지 수리해 줘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4:48:4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계약서에서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관련된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의 책임에 해당이 되었고, 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있다면, 지불하신 비용에 대하여서는 상환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4 1:50:12 PM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