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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le**** 공감0
조회1,401 작성일12/8/2014 12:25:0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한 재산분할 공증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3년 6월 협의이혼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재산분할 공증을 하였습니다.



전 2007년 3월부터 ~ 2013년 5월 협의이혼하기전까지 사업을 부부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사업체 회사에서는 전배우자의 계좌로 수입금 매달 받고있습니다.


2013년 6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명의는 그대로 배우자에게하고 매월 얼마씩 받기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공증된 내용이 지켜지지않고 있어 변호사님께 상담받으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일하는 변호사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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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3:17:3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내에서 인정받으셔서 판결문의 집행을 요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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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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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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