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2:15:52 PM 안녕하세요법원을 통하여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다면, Substitution of Attorney (MC-050)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담당 변호사를 만나서 해임의사를 밝히시기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