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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Parole in Place 에 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w**r111**** 공감0
조회1,701 작성일12/1/2014 10:33:15 AM
안녕하세요..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pip 가245i 하고 비슷한 제도인것 같은데 현재 군인 직계가족에 대해 밀입국자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번 오바마 행정명령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사람이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밀입국자)인데 601a보다 이게 더 영주권 확률이 높다고 봐서요.. 601a 는 승인 받기도 힘들고 또 한국으로 나가야해서 많이 주저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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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3:14:56 PM
안녕하세요

Parole In Place란 군인 혹은 예비역 가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여금 그 신분을 조정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Parole이라는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데 걸리는 6개월 혹은 1년 이라는 기간동안 “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Parole in Place 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에서 수정 또는 확장하여 적용할지에 관하여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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