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매물이고 또힌 좋은 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eller's broker- listing broker가 있으신 경우에 절대적으로 질문자님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서 buyer's broker- selling broker를 고용하시라고
권합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부동산 면허에는 주택, 상업용 건물,
산업용 건물, 사업체를 다 취급할수 있는 면허이고 분야별로 구분된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서비스와 지식을 가진 즉 경험이 많고
에스크로에 전제 조건부 계약 ( contingency )을 잘 활용할수 있고
절차를 꿰뚷고 있음으로 해서 질문자님의 절대 이익을 대변해 줄
본인의 브로커를 고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당연히 커미션은 seller쪽에서 pay하라고 하고 아니면 buyer쪽에서
pay하시면 그 broker는 buyer를 위해서 성실하게 진행해 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부동산 중개인은 seller쪽에도 buyer에게서 커미션을
받느다고 공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커미션 %, 또는 액수에 관해서는 부동산 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것도 방법이나 다른 field에 계시는 전문직
직업인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질문자님이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있고
경험있고 주변 시장 시세 market price등등 broker에게서 받으실수
있는 서비스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에스크로를 통해서
price block등도 고려 해 볼수이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분들의 추천이나 본인이 직접 만나셔서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