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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의 월세 딜레이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공감0
조회7,789 작성일3/4/2014 8:31:48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메릴랜드에 콘도를 가지고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시작하여 여지껏 계약서에 되어 있는 날짜 (월초 5일가지 입금)에 맞추어 Monthly payment를 낸적이 없습니다. 어떤달은 월말이 다 되서야 보내옵니다. 물론 계약서에 되어있는 Late fee도 내지 않고 말입니다.

또 전기료(Pepco)부분에 있어서 처음 account open시 deposit을 요구하는 관계로, 그냥 저의 account로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낼것을 제안하니 Tenant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여 id와 pw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 전기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 account이기 때문에 credit도 걱정됩니다.

전화로 이야기도 해보고, 메일로도 수차례보내어 따라줄것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미리 계약을 종료하고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편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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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3/5/2014 8:34:15 AM
리스 계약서에서 테난트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Failure to Pay Rent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테난트가 렌트 비를 제 때 내지 않거나 late charge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렌드로드가 Non Payment 5 day Notice를 서면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이 노티스는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렌트를 종결시키겠다는 정식 의사 표시입니다. 이때 렌트가 종결 (terminate)된다는 뜻은 집을 비워야하며 남아 있는 리스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렌트비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테난트가 Lease Termination Letter를 받고 남아 있는 렌트비를 다 내고 자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새로운 테난트와 새로운 리스가 시작되는 날까지 만 전 테난트가 렌트비를 책임지는 것으로 리스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렌드로드는 같은 기간에 더블 렌트비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리나 테난트가 노티스를 받고 난 후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집도 비워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서 철거(Eviction)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철거 명령과 함께 밀린 렌트비, 합산된 late charge, 파손 혹은 청소 비용, 법정 비용, 변호사비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을 테난트에게 부과 시킵니다.
새로운 테난트를 선별하실 때는 인컴, 크레딧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전에 살던 집에서 렌트비를 잘 냈는가하는 히스토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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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인

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4 10:25:22 AM
지금 당장 late fee 들과 전기세 를 서류상으로 요구하세요
안 내면 3 day notice to pay or quit 통보를 보내시고 불응 하면 퇴거 수속을 시작 하세요
late fee 도 렌트 조건 이기에 가능합니다
전기는 본인 이름이기에 끊을수 있을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퇴거 수속 하시려면 어차피 변호사나 전문가를 쓰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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