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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65세 이상 복수 국적

지역Arizona 아이디l**estar33**** 공감1
조회4,812 작성일7/7/2022 10:40:41 PM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은퇴한 67세의 교민 입니다.

한국에 가서 복수 국적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준비해서 갖고 가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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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8/2022 9:09:51 AM

미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시민권증서 원본(및사본)이 있으셔야 하고, 혹 이름변경이 있으셨다면 이름변경을 보여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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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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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22 11:30:31 PM
우선 나가시기 전에 한국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아직 안하셨을경우에 그것부터하시고 교포보다 (F-4) 받으세요. 그리고 한국가셔서 7-8 개월 계속해서 사실 준비만 하시면 특히 준비하실것은 없웁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 한국에 연고가 없으면 전화 개통이나 은행계좌 여시는데 문제가 생길수록 있어요.
답변일 7/8/2022 1:18:39 AM
아리조나 State에 거주하시면 한국영사관에 다니시기도 불편하시니까 그냥 한국에 가셔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하신후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그리고 거소증 신청을 동시에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더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3~4주정도면 거소증이 발급되는데 거소증이 나오면 곧바로 국적회복신청서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때로는 국적회복에 필요한 신청서도 모두 준비하신후에 거소증 신청서제출과 동시에 거소증 번호가 부여되면 그자리에서 바로 국적회복신청서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www.hikorea.go.kr
답변일 7/8/2022 7:40:48 AM
자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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