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상의 표시는 물론 심지어 비자에 찍힌 귀국의무 표시조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RO(프로램책임자)에게 문의하시고 답을 못구하시면, 국무부에 의견(advisory opinion)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웨이버는 2~3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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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019상의 표시는 물론 심지어 비자에 찍힌 귀국의무 표시조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RO(프로램책임자)에게 문의하시고 답을 못구하시면, 국무부에 의견(advisory opinion)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웨이버는 2~3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2년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DS-2019와 비자 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국무부 (DOS)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셔서 DOS에 advisory opinion을 요청하는 request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Advisory opinion에 따라 2년 거주의무가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현재 J-1이 만료된 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특정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H,K,L)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의무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하며 웨이버는 처리기간은 케이스마다 차이가 크지만 4~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웨이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잘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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