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재입국하실 때는 신분변경된 비자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사전에 받고 오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 후 90일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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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재입국하실 때는 신분변경된 비자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사전에 받고 오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 후 90일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미국내에서는 F-1으로 신분변경이 되더라도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F-1으로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비자 스탬프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는 것은 ESTA를 통해 입국을 한다는 것인데 ESTA 승인이 나면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F-1 학생으로 입국을 하는 것은 아니고 ESTA를 통한 90일 이내 단기 방문자로서 입국을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시 F-1 학생으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F-1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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