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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직 시 DS2019 기간과 J1 본국 거주 룰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j**evy4**** 공감0
조회1,690 작성일7/4/2022 10:14:3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받아서 포닥으로 주립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3주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의 현재 DS-2019가 7월 16일 까지이고, 만약 제가 다음달인 8월 16일에 시작하는 DS-2019 를 받는다면, DS-2019를 받지 못한 한달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J1 비자 2년 본국 거주룰에 적용이 바로 되는걸까요? 다음번 DS-2019 는 같은 institute 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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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5/2022 8:33:43 AM

본국 거주룰은 한국에서 j1 비자를 받으실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 L 혹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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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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