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N-470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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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N-470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다면 1년이상의 break in residence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I-470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continuous residence가 충족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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