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연속거주요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w**jle**** 공감0
조회4,194 작성일7/6/2022 8:00: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한지는 5년이 넘었지만
리엔트리로 최근 2년을 한국 지사 설립문제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회사의 월급을 받고 미국에 세금신고 까지 하였습니다. 올해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시민권 신청을 알아보다 제가 실수한것이 n-470을 미리 신청하지 않아 연속성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6/2022 9:22:06 AM

종교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사후'에 N-470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7/2022 8:19:4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다면 1년이상의 break in residence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I-470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continuous residence가 충족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usvisa@ollim-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